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지난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토양 환경조사 결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한 15개소 중 7개소에서 납,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보다 최대 643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3년에 조사한 ㈜○○산업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최대 643배의 아연이 검출되었고, 2014년에 조사한 ○○울산㈜은 동 기준의 최대 205배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7개소에서 오염된 토양면적은 1,579.3㎡에 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화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의원이 밝힌 7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모두 정화진척률이 전무했다.
산업단지나 석유정제시설에 비해 매립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발견율은 현저히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의 환경조사가 필요하나 예산과 인력문제로 대상지역 196개소(사용종료시설과 사용 중인 시설 포함) 중 지금까지 조사한 지역은 7.7%인 15개소에 불과하다.
주영순 의원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은 그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뿐 아니라 환경조사의 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주변지역 모니터링 및 오염된 토양제거 등을 통해 정화이행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순 의원은 “최근 3년간 15개소의 환경조사 중에 지정폐기물 사업장이 5개소, 일반폐기물 사업장이 10개소였고 기준 초과된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이 3개소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매립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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