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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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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1.2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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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노동환경 개선 근거 마련

강성휘 전남도의원(기획사회위원장,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성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ㆍ홍보ㆍ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노동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소년 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관련 제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이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해마다 학업과 노동을 함께 하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이 미비한 실태였다”며 “이번 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전라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도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은 중학교, 일반고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교육을 포함한 상담ㆍ홍보ㆍ구제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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