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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목포시의원, 시의회 1층에서 “1인 시위 및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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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목포시의원, 시의회 1층에서 “1인 시위 및 단식” 돌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1.2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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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반대

▲ 1인시위 및 단식에 돌입한 최홍림 목포시의원
최홍림 목포시의원이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반대하며, 목포시의회 1층 로비에서 “1인 시위 및 단식”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이 지난 20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며, “목포시는 2012년 맺은 노예계약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감사원은 대양산단 분양 책임을 투자사 비율에 따라 책임질 것을 권고했음에도 목포시 행정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대안과 대책을 주문했으나 묵묵부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홍림 의원은 “공사중단 및 준공시점 연기를 적극 검토하라” 는 등 5가지 안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최홍림 목포시의원의 성명서 전문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관련 성명서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입장 표명

목포시는 사업비 2,909억 원을 들여 대양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 2012년 1월 20일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에 따르면 1차 상환기일 2016년 4월 2일 대출금의 50%(1,454억 원), 2차 상환기일 2017년 4월 32%, 3차 상환기일 2018년 10월 18% 합계(100%) 상환하도록 돼있다.

현 금융조달 주관사와 협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하여 대출만기 도래 시 분양률 미달에 따른 목포시의 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 대출 만기일 및 매입 시기를 변경하는 안이 지난 20일 도시건설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분양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는지 25만 시민은 책임자를 밝혀내기를 요구한다.

분양률 저조로 목포시 재정을 위기에 몰아넣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목포시는 이제라도 2012년 맺은 노예계약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할 것이다.

감사원은 대양산단 분양 책임을 투자사 비율에 따라 책일질 것을 권고했음에도 목포시 행정은 이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으며 본의원은 수차례 대안과 대책을 주문했으나 묵묵부답했다.

대양산단의 문제 해결은 2012년 실패할 사업인 줄 뻔히 알면서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사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은 누구인지 밝히는데서 출발해야한다. 목포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심도 있는 장기적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한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사 중단 및 준공시점 연기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내년 4월까지 50% 책임분양 노예계약을 체결하게 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대양산단은 준공시점인 2016년 4월 해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비를 축내는 ㈜대양산단이 2019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양산단과 목포시 산단정책실을 통폐합하라.

하나, 만기 시한 연장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자율 3.5%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당장 협약서 내용을 투자지분에 따라 책임 분양하도록 변경, 이행하라.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최홍림 의원은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음을 공식 천명한다.

2015년 11월 27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목포타임즈신문 제158호 2015년 12월 2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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