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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천일염 생산 농사용 전력 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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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천일염 생산 농사용 전력 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1.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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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 본격적인 논의 요구

▲ 주영순 국회의원
주영순 국회의원(새누리당 신안무안 당협위원장)이 한.중 FTA타결에 따른 천일염 생산어가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천일염 생산은 자연 갯벌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천일염’이라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암염이 대부분인 외국 기준에 따라 광업으로 분류되며 최근까지 각종 농어업분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천일염의 우수성이 밝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 기준 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되면서, 천일염이 ‘식품위생법’과 ‘농어업기본법’상 각각‘식품’과 ‘수산물’로 인정받은데 이어, 주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개정안 통과로 천일염 생산 또한 ‘어업’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일염 생산업은 다른 농수축산물 생산업과는 달리 농사용 전력이 아닌 이보다 3~4배 더 비싼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일염 생산 시 바닷물을 염전으로 취・배수하기 위해 전기펌프가 상시 이용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이야 말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해당함에도 여전히 기존 광업 분류 체계에 따른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 김정훈 의장을 비롯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의원들에게 본 사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영순 의원은 “천일염 생산자의 경우 현재 타 어민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한.중 FTA 관련 어민 대상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한.중 FTA 여야정 협의를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천일염산업 전력요금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58호 2015년 12월 2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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