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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전남도의원, “영세 맨손어업인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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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전남도의원, “영세 맨손어업인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혜택”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2.1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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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욱 전남도의원
2016년도부터는 맨손어업인 등에게도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시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12월 1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라남도 2016년도 예산안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금 2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권욱(목포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맨손어업인 등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 관련 보험을 주관하고 있는 수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은 인(人)보험인 어선원보험과 물(物)보험인 어선보험, 양식보험 등 3종만 있었는데 이번에 인(人)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이 추가되어 4종의 어업보험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게 되었다.

특히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맨손어업인과 양식어업 근로자, 어선원보험가입제외자 어선원, 염전어업인, 어업인의 배우자 등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영세 어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권욱 의원은 “우리 도내에는 아직도 시설이 열악한 어업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영세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금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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