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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전남도의원, “학교급식 안전 지킴이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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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전남도의원, “학교급식 안전 지킴이로 앞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2.1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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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욱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12월 16일 개최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욱(목포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치화하여 공개하는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방사능과 유해물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수치로 표기하며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계획 수립시 지금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만 포함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도 포함하여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또한 교육감은 식재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포함하여 표시하고 학교에 공시토록 하였으며,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등은 검사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다.

권욱 의원은 “지금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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