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위원장에 강찬배 의원, 부위원장에 김휴환 의원을 비롯한 목포시의회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이 많음에 따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시민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위는 목포시 조례, 규칙 등 500여건 이상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정법 및 시행령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및 특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특위활동을 통해,
▲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현실성이 떨어져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조례,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 17건의 조례를 재개정 하였으며(제정 1건, 개정 14건, 폐지 2건)
▲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및 복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재정권 강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 목포시 재정력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 마련과 낭비적․선심성 예산 축소, 실효성 없는 위원회 정비, 축제 전국화 대책,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등 시정 전분야에 걸쳐 28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목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특히 28건의 제도개선 권고안 중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목포시 인구 증가를 위해 ‘3자녀 이상 출산 가정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를 집행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강찬배 특위위원장은 “시의회의 부단한 활동과 노력들이 집행부 및 중앙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의 개혁과 개선으로 되돌아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한 열린 자세로 더욱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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