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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진정한 지방자치권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위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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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진정한 지방자치권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위활동 마무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2.2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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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통해 목포발전 이끈다”

▲ 강찬배 의원
목포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지난 2015년 12월 17일 제323차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끝으로 3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위원장에 강찬배 의원, 부위원장에 김휴환 의원을 비롯한 목포시의회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이 많음에 따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시민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위는 목포시 조례, 규칙 등 500여건 이상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정법 및 시행령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및 특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특위활동을 통해,
▲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현실성이 떨어져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조례,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 17건의 조례를 재개정 하였으며(제정 1건, 개정 14건, 폐지 2건)
▲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및 복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재정권 강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 목포시 재정력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 마련과 낭비적․선심성 예산 축소, 실효성 없는 위원회 정비, 축제 전국화 대책,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등 시정 전분야에 걸쳐 28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목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특히 28건의 제도개선 권고안 중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목포시 인구 증가를 위해 ‘3자녀 이상 출산 가정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를 집행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강찬배 특위위원장은 “시의회의 부단한 활동과 노력들이 집행부 및 중앙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의 개혁과 개선으로 되돌아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한 열린 자세로 더욱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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