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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례식장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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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례식장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5.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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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 수준 제고해 선진 장례문화 정착 기대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장사행정의 효율성과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높이기 위해 목포와 인근 지역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5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의 출장교육으로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위생기준과 영업자·종사자 교육 등이 실시돼 장례식장의 안전 및 위생 수준의 제고, 장례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장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던 자유업에서 의무 신고제로 강화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신규로 장례식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 안전, 위생기준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례관련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계속되며 교육시간은 3~5시간으로 교육비는 3~5만 원이다.

올해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 보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충 교육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한다. 또 해당 근로자의 교육을 등한시 한 장례식장도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돼 선진장례문화가 정착되고, 안전과 위생에 대한 마인드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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