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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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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 고영 기자
  • 승인 2016.06.0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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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준수, 관리비 집행 불신 해소 위해 시민 재산 보호

목포시가 오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170여개 단지의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3백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령 준수를 생활화해 입주민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등 시민들의 재산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강사가 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준칙 주요개정사항, 회계감사관련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질의회신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대상자인 공동주택 동대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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