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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F학점 학생, 학점 조작 국가장학금 지원 / 선의 학생 피해 방지위해 사법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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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F학점 학생, 학점 조작 국가장학금 지원 / 선의 학생 피해 방지위해 사법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9.09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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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결과, 세한대, 초당대, 동아인재대 등 목포권 사립대학들이 수업도 불참했던 특정 학생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착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며, 공부를 해왔던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이 특혜를 줬던 학생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미달 학생은 물론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까지 학적부를 조작하여, 출석일수를 채우고, 성적까지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문서 위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 다녔던 A씨는 “등록되어져 있지만 한 번도 출석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주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교내 장학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이 확실하게 수사하여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B씨는 “어이가 없다. 장학금을 받으려 그렇게 애를 썼고 수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대학은 대다수 학생들보다는 특정 학생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교육부 감사 결과

◎ 세한대

▲ 학사업무 처리 부적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 2회 또는 3회 성적경고를 받은 22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휴학 처리.

▲ 교내장학금 지급 부적정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3학년도 2학기까지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11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42,144천 원 납입금 감면.

▲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및 국가장학금 지급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출석기준이 미달된 10명에게‘C’에서 ‘D+’까지 학점 부여.
- 이중 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1명에게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400천 원을 지원받게 함.

▲ 성적 임의 정정 및 국가장학급(Ⅰ유형) 지급 부적정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명의 성적을 ‘A+’부터 ‘C’까지 임의로 정정.
- 이중 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기준에 미달되는 1명에게 20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687,500원을 지원받게 함.

◎ 초당대

▲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및 장학금 지급
2015학년도 1학기 ‘온라인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출석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하여 ‘F’학점 처리해야 할 13명에게 ‘D0’학점부터 ‘B+’학점까지 부여.
- 이중 2명에게 2015학년도 2학기에 장학금 합계 4,116천 원(국가장학금 1명 2,400천 원, 교내장학금 2명 1,716천 원) 지급.

▲ 학사 경고자 교내장학금 지급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학사경고를 받은 448명에게 교내장학금 합계 993,165,800원 지급.

▲ 학업성적 산출자료 미보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21명의 교수가 담당한 합계 97개 과목에 대한 시험 답안지 및 과제 평가자료 등 학업성적 평가자료 미보관.

▲ 학사 경고자 제적 미처리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65명의 학생 미제적.

◎ 동아인재대

▲ 성적 임의 정정 및 국가장학급(Ⅰ유형) 지급 부적정
2013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성적미달자 4명이 국가장학금 합계 8,370천원 을 지원받게 함.

▲ 등록금 초과 장학금 지급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4명의 학생에게 등록금보다 합계 1,144천 원 초과하여 장학금 지급.

▲ 제적대상 학적처리 부적정
2012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미복학 11명을 제적 처리하지 아니하고 휴학생으로 계속 유지.

▲ 학적 변동자 국가장학금 미반환
학적이 소멸된 2명의 국가장학금 반환액 합계 900천 원 미반환.

▲ 기등록자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기등록자 2명이 신청한 국가장학금을 반려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지원대상자로 처리하여 국가장학금 합계 2,737,500원을 부당 지원받게 함.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89호 2016년 9월 7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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