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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 현안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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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 현안 공동 대응키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1.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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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누리과정 보육료 등 3건 합의

전라남도는 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등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도의원, 교수, 교육 관계자,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서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13년 4월 출범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추진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근본대책 마련 촉구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향상 등 관련법 개정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손자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즉 50년 전 과거가 50년 후의 미래를 좌우하는 세습 자본주의 사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을 교육청과 상의해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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