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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시민위한 조례 제정 활발하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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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시민위한 조례 제정 활발하게 전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6.12.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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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정영수, 김귀선, 문경연, 임태성, 주창선, 유혜경 의원 등

목포시의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안전 등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때 부의안건 심의는 총 33건. 이중 시의원 발의 부의한건은 13건. 시의원들은 40%에 달하는 다양한 부의안건을 발의(제출)했으며, 4건을 제외하고 전부 가결됐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부의안건은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정영수 의원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연 의원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태성 의원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창선 의원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혜경 의원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창선 의원은 조례안 3건을 발의하여 2건이 가결됐으며, 유혜경 의원은 2건 발의하여 모두 가결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최홍림 의원과 노경윤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내용상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세부지침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심사 보류됐다.

이번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초선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됐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김귀선,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등의 시의원들이 다양하게 조례를 발의했다. 여기에 더민주당 비례대표 유혜경 의원도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조례를 첫 제정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전문성과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습득한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장복성과 정영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역시 관록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복성 의원은 현재 아파트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목포시 현실에 맞게 규정했다.

정영수 의원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에 차량과 농기계 운임을 50% 확대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귀선 의원은 목포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문경연 의원은 관광 목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임태성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조성기준,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주창선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해 목포시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혜경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목포실정에 맞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장소 확대,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정소희 백다흰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99호 2016년 12월 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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