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전라남도의회 최대식(교육위원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이번에 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학대예방교육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식 의원은 “최근 부모에 대한 자녀의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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