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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용 전남도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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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용 전남도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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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학교, 개교 3년 이내 도서 6천종 확보 조항 신설

▲ 서일용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서일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설되는 초·중·고 학교의 도서관 도서수가 현저하게 부족해 독서 토론수업 등 내실 있는 도서 교육이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도서를 확보할 수 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신설학교가 개교한 이후 3년 내에 6,000종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서일용 의원은 “신설학교의 도서관 시설이나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2,000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로 신설 학교 학생의 원활한 도서교육이 되도록 도서 구입 확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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