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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제 및 차량 안전운행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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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제 및 차량 안전운행 지도·점검’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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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귀남)은 우리 도 교육규칙이 2016년 9월 7일 개정되어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장흥군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2월말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을 건물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에 게시했지만, 개정된 옥외 교습비등 표시는 건물의 주 출입문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공간 등에 부착해야 되며, 교습비등 외부 표시‧게시문은 가급적 비닐 코팅을 사용하여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홍보 방법으로는 학원(교습소) 설립·변경 등록(신고)시 옥외가격표시제 실시를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옥외가격표시제 홍보,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장흥군학원연합회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년 1월 29일부터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모든 학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어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승·하차를 도울 별도 보호자(운전자 제외)가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되어 있어 옥외가격표시제와 함께 지도․ 점검 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건물 내·외부 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는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이 있으며,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별도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지 않을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마다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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