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 17조 개정 및 제32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목포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지역대표 음식 발굴·보전 및 보급·육성사업 ▲위생영업 청결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기능경기대회,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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