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목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문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용어의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적용범위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직무수행을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지원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시간 및 해촉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