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목적 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위한 목포시의 책무 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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