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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 제한 규제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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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 제한 규제 개선될 듯
  • 구익성 기자
  • 승인 2017.02.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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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개혁 토론회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용 건의

전라남도는 22일 경남 진주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주민 숙원 개혁과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안건으로 올렸다.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는 행정자치부가 정부의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역현장 맞춤형 건의과제로 개선을 건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골프장 설치 제한에 따른 애로를 발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수산자원보구역 내 소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 500㎡ 미만)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완도 화흥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못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전라남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500㎡ 미만 영세 소규모 골프장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했으나, 전라남도에서 제기한 규제 애로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시일에 수산자원법시행령을 개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현장 맞춤형 건의과제 37건을 발굴해 정부 해당 부처에 건의 지금까지 9건이 수용됐다.

최우식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 지역 상생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도가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 신고하는 등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익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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