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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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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3.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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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경 목포시의원
유혜경 목포시의원이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했다.

유 의원은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를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 누구나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단서조항 및 그 밖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각호는 중복으로 삭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3월 22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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