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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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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범위 확대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4.1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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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42명이 숙려제 참여로 위기 극복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 14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엔 광주시내 전체 학교 학업중단 예방 업무관계자와 학업중단 숙려제 전문(상담)기관 업무담당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참석자들에게 ‘2017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과 교육청 지원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연 7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대상 범위가 확대 된다. 기존 학업중단 의사를 박힌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에서 무단결석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학생까지 숙려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개입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2016년엔 학생 893명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642(71.8%)명이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작년 광주에선 시교육청의 ‘부르미’ 등 학교 폭력예방 대책을 통해 학교 폭력이 감소·안정화 추세를 보인 반면, 학업중단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다양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학업중단 예방 전담기구 운영 등으로 촘촘한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이 결국 학업을 중단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를 한 학생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에 입력해 월 2회 기초자치구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선 학생 욕구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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