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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전남도의원,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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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전남도의원,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제정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5.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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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전남도의회 고경석 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 의원(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이 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했으며, 관련 단체 등에서 이북5도민 망향 위로, 관련 단체 간 교류, 후세대 육성과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북5도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이북5도 전라남도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경석 의원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이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제까지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 시군까지의 연대가 어려웠으나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잊고 도민으로 살아가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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