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9:30 (월)
영암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상태바
영암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5.1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 신체, 재산 피해자와 피해우려자 등 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어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미흡에 따른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군민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변경신청은 군의 변경 결정 청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윈회 심사 및 의결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며 주민등록번호의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조갑수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기관인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조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