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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용 임대료 챙긴‘현대판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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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용 임대료 챙긴‘현대판 봉이 김선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6.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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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전 부회장까지 가세 국유지 놓고 월세 챙겨 ‘충격’ / 고승남 목포시의원, “목포시, 국유지 무단점용 못하게 감독 철저해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임대를 내놓고 월세를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회 고승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국유지인 용해동 지역 3,973.9㎡ 약 1,203평을 사용 승낙없이 임의대로 임대를 내놓고 월세를 받아 챙겼던 3명을 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내놓았던 이들은 건설자재업 A씨와 고물상업 B씨, 목재업 소유자 C씨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목재업 C씨가 2014년 4월 경 A씨에게 보증금 1천만 원에 매월 사용료 242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재임대 계약을 했다.

A씨는 8개월 정도 월세를 납부하고 국유지임을 알고 C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법원은 2015년 5월 C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목포 등 서남권의 중추 지역경제단체인 목포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임원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C씨는 목포시에 “당초 이석호 관련 토지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목포시는 “소유권 주장 소송 패소건이며, 현 소유주는 국토해양부로 C씨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A씨에 대해 2015년 5월 이행강제금 32,936,400원을 부과했고, 2015년 11월 A씨에 무단점유 변상금 16,316,740원, C씨에 1,221,140원을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납부는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곳은 A씨가 현재 무단점용된 폐자재, 폐판넬,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으며, B씨는 컨테이너 한 동, C씨는 목재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지만 원상복구 등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자칫 묻히고 조용히 끝날 뻔 한 이번 사건은 고승남 시의원이 시민의 제보를 통해 몇 달 간 추적 끝에 밝혀냈으며, 목포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무단점용 면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국유 재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및 명령,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또 국유일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앞으로 관리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고승남 목포시의원은 “국가 소유 토지를 놓고 타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월세를 받고, 또 재 임대가 이뤄지는 등 특정인들이 목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목포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무단점유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을 제때에 받아 내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6월 2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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