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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복 전남도의원 29일자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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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복 전남도의원 29일자 의원직 상실 확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6.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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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복 전남도의원(무안1)이 15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양영복 前의원은 지난 1월 광주지법지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된데 이어 대법상고 결과 역시 29일 최종 기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지난 4.13 총선당시,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위반행위로 기소돼 검찰구형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안 현경2, 5투표소 2곳을 방문하고, 다른 투표소도 방문하려 했으나 공명선거 감시단의 저지로 무산되는 등 공명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폭행가담부분은 혐의가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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