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신뢰 있는 결과 산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는 진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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