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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목포시의원,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 해소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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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목포시의원,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 해소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
  • 고영 기자
  • 승인 2017.11.2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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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두 목포시의원.
정의당 소속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연산.원산동)이 대표 발의한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이 11월 24일 목포시의회를 통과했다.

여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은 첫째,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라. 셋째, 공공성 강화 및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상수원보호에서 물 관련 인프라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사용함으로서 생산원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해소되고 전국 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기자

다음은 여인두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건의문 전문.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 해소 -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국가는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공급 과정에서 비롯된 지역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현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비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자치단체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수도 설치비용 전액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 격차가 없어야 하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금부담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원칙”인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에 따른 주민 부담분과 수도요금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국가는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공급 과정에서 비롯된 지역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현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비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국가의 지원은 당연한 책무이다.

둘째,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격차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별로 시민들의 수도요금부담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에 따른 주민 부담분과 수도요금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도법’을 하루속히 개정토록 하라.

셋째, 공공성 강화 및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물 관리 제도를 위해 물이용자의 동일한 취수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며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상수원보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및 물 관련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여 생산원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2017년 11월 24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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