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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쌀 등 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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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쌀 등 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1.2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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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서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비롯한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의 농가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청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해야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3천 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 중 지급된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된 규모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당 농지는 60만 원, 초지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각각 5만 원이 인상됐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월부터 시작되는 쌀 등 직불금 신청기한에 빠짐없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라남도에서는 쌀고정직불금 1천727억 원과 밭농업직불금 430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88억 원 등 총 2천 245억 원이 지급됐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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