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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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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 청소하세요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8.03.0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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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3~6월 청소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청소를 안내했다.

관내 저수조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66개소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3~6월 실시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저수조 청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수도과 061-270-41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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