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시설물 등 신고 접수
목포시가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을 안내하는 도로명주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우편물․홈페이지 주소․영수증․명함 및 훼손되거나 잘못 기재된 도로명 안내시설물 등이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은 사진을 촬영해 시 홈페이지 참여민원에 신고하거나, 시청 민원봉사실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된 도로명주소 미사용자는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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