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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전국 최초 ‘폭염피해 예방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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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전국 최초 ‘폭염피해 예방 조례’ 발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9.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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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지원.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폭염 피해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붕녹화, 지붕채색(쿨루프), 냉방물품, 온열질환의료비 등 폭염취약 계층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찰이나 관리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폭염피해 예방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최선국 의원은 “올 여름은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재난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국회나 정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뒷짐지고 있는 상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먼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9월 12일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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