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원회 구성·운영조례’, 2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시민권익 구제 근거 마련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시민권익 구제 근거 마련
광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소통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민주적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시민권익위 구성·운영조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 구성과 임기, 그리고 시민권익위 운영과 더불어 분과위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마련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제시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민권익위는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의 전 과정에 광주 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제안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용승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더 보호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며 “3월부터는 광주만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권익위가 민선7기 소통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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