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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든 6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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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든 6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9.03.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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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만 6세미만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 지급

 
목포시는 4월부터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온라인 시스템 ‘복지로(www.bokjir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 원이(일부 감액) 지급되었으며,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공포되면서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에서는 매월 1만 1백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 해부터는 제도 확대에 따라 매월 1만 2천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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