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본격적인 피서철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26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7월 6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을 비롯해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이상 선박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5톤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16~18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예인선이 4건, 낚싯배·도선·레저기구 각 1건 단속됐고, 올해는 2건 단속됐다.
/정민국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