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1:13 (월)
목포해경, 최근 3년간 음주운항 34명 적발…내달 6일 일제단속
상태바
목포해경, 최근 3년간 음주운항 34명 적발…내달 6일 일제단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9.06.28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목포해경이 26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7월 6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본격적인 피서철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26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7월 6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을 비롯해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이상 선박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5톤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16~18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4건으로 어선이 2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예인선이 4건, 낚싯배·도선·레저기구 각 1건 단속됐고, 올해는 2건 단속됐다.

/정민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