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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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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본격 시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11.0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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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행복은 방역참여로 시작…접종 완료자 중심 단계적 완화
사적모임 12명까지 확대…행사·집회 499명까지 가능
목포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본격 시행.
목포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본격 시행.

일상의 행복은 방역참여로 시작…접종 완료자 중심 단계적 완화
사적모임 12명까지 확대…행사·집회 499명까지 가능

목포시는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하고 유흥시설은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특히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 증명서와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 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로 인원을 확대하되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 참여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499명까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방역위험도를 고려해 취식행위는 제한된다.

시는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목포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단장(시장)·부단장(부시장)을 필두로 취약계층지원, 경제민생지원, 사회안정지원,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추진단은 코로나19 방역관리, 시민 체감형 일상회복 정책 발굴 및 건의, 분야별 주요 현안 토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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