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21:34 (월)
목포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목포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12.15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납기 경과시 가산금 3% 추가 부담
목포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목포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납기 경과시 가산금 3% 추가 부담

목포시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8,022건 7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