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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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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1.0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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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고용인원 유지 조건으로 최대 6개월

지원기간 고용인원 유지 조건으로 최대 6개월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 인건비의 50%를 6개월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공고일(7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건설·운수업 등이며, 지원 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7일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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