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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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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2.0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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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 원 지원
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3월 10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 원 지원

목포시가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해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3월 10일까지로 참여요건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 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선정되면 ▲취업장려금(1년 차)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 ▲고용유지금(2년 차)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근속장려금(3년 차)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장기근속금(4년 차) 500만 원(청년) 등 기업과 청년 1인당 4년간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오는 3월 25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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