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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부개정에 따른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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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부개정에 따른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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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항 객관적·공정한 심의
광양시, 전부개정에 따른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광양시, 전부개정에 따른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청원사항 객관적·공정한 심의

광양시가 17일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처음 개최했다.

청원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그동안 유명무실화됐던 청원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광양시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광양시 부시장·홍보소통실장·감사실장)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심의회는 9월 접수된 2건의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 결과를 심의했으며, 심의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을 최종 검토해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준다.

또한 개정된 「청원법」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의무화 외에도 온라인 청원과 공개청원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2023년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청원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청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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