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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목포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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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목포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3.06.1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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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광장 등 교통법규 위반 많은 지점 5개소 설치
목포경찰서-목포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목포경찰서-목포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평화광장 등 교통법규 위반 많은 지점 5개소 설치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가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교통단속카메라)를 도입하였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2년 12월부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올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남권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포경찰서와 목포시에서는 올해 초 조기 도입을 추진하여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완료하였다.

금번 설치한 지점은 관내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평화광장 앞 남악 방향과 갓바위 방향, ▲삼학로 에스오일 앞, ▲남악로 골드클래스 앞, ▲고하대로 연산동교차로 등 총 5개소 8대이며, 올해 안에 하당권역 등에 4개소 7대를 추가 설치 추진중에 있다.

목포경찰서와 목포시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특히 빈번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단속장비의 정상가동 시기에 맞추어 계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계속 확대하여 이륜차 교통법규위반도 상시 단속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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