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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간단한 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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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간단한 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해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1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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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편의점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판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오는 15일부터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판매가능 의약품은 타이레놀정 등 해열제 4품목,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품목, 베아제정 등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총 13개 품목으로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다.
목포지역 판매 업소는 약 90여개 정도가 해당된다.
판매업소는 등록증을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또 다른 제품과 구분 진열하고 개봉판매는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휴일, 심야시간대에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간단한 상비약 구입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편의점에서 간단한 상비약은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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