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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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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0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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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위원장, “지방공무원 고충 해소 기대”

▲ 권욱 위원장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최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복무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 의원발의로 제2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 심의결과 상위법 위반 등으로 부결되었으나,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 복무조례 개정 청원 및 1인 시위 등 줄기차게 복무조례 개정을 요구해 후반기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에서 다시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권욱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복무조례 개정으로 근무시간에 있어 교원과 차별받고 있던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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