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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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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부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2.1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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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맞추는 것은 내년으로...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의회가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 본 회의에 산정했던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부결시켰다.

이로써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교사)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내년(2013년)으로 넘기게 됐다.

한편 일선 각급 학교는 근무시간을 놓고 교원과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과 잦은 마찰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복무조례 개정 청원 및 1인 시위 등 줄기차게 복무조례 개정을 요구해왔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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