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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1>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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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1>선거방송토론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1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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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후보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땐 400만 원 과태료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TV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을 보다보니 유력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의 토론회를 나누어 실시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토론회에 참가하는 대상자를 분리해놓은 이유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자칫 토론회가 난잡해질 우려가 있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 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나 각종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일정기간 실시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중 어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나 별도의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고지합니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앞으로도 한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며 방송일정은 12월 16일 오후8시부터 공영방송사(KBS, MBC, SBS)를 통해 중계방송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4호 2012년 12월 18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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