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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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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 공모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3.01.1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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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구축 지원

▲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내용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지사장 이용호)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을 공모한다.

체계적 현장훈련(S-OJT)은 사업장 내 고숙련 근로자(상사, 선배 등)가 신입사원, 미숙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현장 또는 업무현장과 유사한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목포지사는 중소기업이 현장훈련(OJT)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우선 대상기업 10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된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이 해당되며, 대기업․사업주단체 등의 운영기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ㆍ신청하는 경우(컨소시엄형)에도 지원이 된다.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업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며<표 참조>, 기업 당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이 된다.

신청접수는 2013년 1월 15일(화)부터 2월 12일(화)일까지며, 2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접수 및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288-3314로 하면 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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