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동.층.호수 표기 신청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없는 건물과 임대를 위해 동과 층, 호수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중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를 주민등록주소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표기할 수 없어 우편발송·수령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상세주소가 변경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 상세주소 변경․폐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관공서 등의 우편물이 상세주소가 표기되어 전달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270-8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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