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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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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 류옥경 기자
  • 승인 2013.03.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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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호남타임즈=류옥경기자]목포시가 간접 흡연자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목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여 3월 한 달간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범위는 ▲입암산, 양을산 등 도시공원 115개소 ▲어린이 놀이터 67개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116개소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529개소 ▲평화광장 1개소 등 총828개소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목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이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교육, 금연구역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예방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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