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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갯벌낙지 보호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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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갯벌낙지 보호수면 지정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3.04.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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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7월 31일까지, 조금나루 등 4개소 200ha 지정 낙지잡이 금지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대표 수산물인 무안갯벌낙지의 보호와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망운면 조금나루, 운남면 범바위, 망운면 탄도, 현경면 홀통 등 4개소 200ha 수면을 대상으로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매년 낙지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보호수면 지역에서 일체의 낙지잡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의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참여해 보호수면의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침체어구 인양과 경운작업을 실시했다.

무안군이 이렇게 갯벌낙지 보호에 나선 것은 무안갯벌낙지가 게르마늄이 풍부한 서해안의 청정 황토갯벌에서 서식하여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는 한편 어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무안낙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무안군 관계자는 “낙지 보호수면 관리를 위해 갯벌낙지 보호수면 기점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업 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보호수면내 어로행위금지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무안갯벌낙지를 비롯한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어업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안군의 낙지어획량은 673어가에서 450톤을 생산하여 135억 원의 소득을 거둔바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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