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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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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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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위원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기대”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부결됐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의결했다.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부결됐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제276회 임시회 기간 인 4월 23(수)일에 서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 변경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복무조례 개정안은 전년도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위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복무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개별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금번 임시회기 내에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통과시킬 계획이다.

권욱 위원장은 “복무조례 개정으로 교원과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변경되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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