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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획복지위원회) 지적사항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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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획복지위원회) 지적사항은 무엇?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4.10.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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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향상 대책, 목포시의료원 적자해소 방안, 잦은 도시계획 설계 변경 등

[호남타임즈=정소희기자]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 지적사항 : 총 36건 (시정 11건, 권고 25건 )
□ 유공공무원(표창상신) : 총 3명

◎ 장복성 유혜경 위수전

▲ 감사실 기동감찰, 일상 및 자체감사 등 시 자체감사를 통한 관리 감독 철저
2013년~2014년도 상급기관(감사원, 전라남도) 감사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음.
- 2014년 전남도 감사결과 : 처분요구 83건, 신분상조치 38명, 재정상조치 19억9,306천 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공사비 과다계상, 계약 및 구매 업무 부당 처리 등의 특정부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지적되었고,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양산단 등에 대한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업무연찬, 자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유형의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하기 바람.

▲ 감사실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4명이며, 4명 위원의 위촉일이 2014년 8월 25일로 일괄 교체하였고, 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임기 시작 후 2개월 지나서 위촉함.
또한, 2013년~2014년 총3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모두 서면개최하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침.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시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시소속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승인 관리에 기여하도록 업무추진 하기 바람.
※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기획 예산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2012년 26.6%, 2013년 22.2%, 2014년 21.1%로 매년 하락되었음.
복지사업 증가와 대양산단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으로 목포시 재정 악화가 예상되니 관련 부서에서는 목포시 재정자립도가 하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목포시의료원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장기추진계획 수립
목포시 의료원 근무자는 정규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약 50:50임.
환자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시 의료원의 업무 특성상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필요로 함.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의료행정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목포시의료원 판공비 예규 제정으로 예산 오남용 방지
목포시 의료원 판공비 예산은 식사비, 축하화환비로 집행되고 있음.
자체 집행기준이나 처리지침 없이 담당자에 의해 판공비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의료원 판공비 집행 기준 및 예규를 제정하여 예산의 오남용 집행을 방지하고, 의료원 본연의 업무추진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시기 바람.

▲ 목포시의료원 적자해소를 위한 자체 방안 강구 및 추진
목포시 의료원은 2009년부터 21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재활요양병동과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시행 ‘포괄 간호 서비스 시범기관’ 선정, 공공보건의료계획 2012년 시행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2013년 지역응급의료기관 210개 기관 중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현재 적자가 6억 원 정도임.
목포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2014년도 장비구입비로 7억5천만 원 반영되어 있음.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 의료기관으로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 적자해소를 위한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 목포시의료원 연도별 적립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채산제 운영
목포시 의료원은 전국유일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관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병원을 리모델링 하였고, 장비구입 등에 목포시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 적자상태임.
의료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연도별 적립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함.

▲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 미운영 등 목포시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추진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 시설이 노후화돼 폐쇄한 장례식장을 분향소와 접객실 각 3실과 염실과 냉동실 등을 갖추었음.
지하장례식장 앞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장례식장을 조성하고도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임.
아파트 허가과정에서 실무부서간 사전협의와 협조 체제가 구축되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향후에는 목포시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정행정과 목포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미강구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 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함.
목포시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 정원대비 부족인원 신속한 보충 추진
목포시 공무원의 정원은 총 1,127명임. (본청 552명, 사업소 376명, 동 199명)
그러나, 2014년 7월 기준 공무원은 1,086명으로(본청 532명, 사업소 359명, 동 195명) 41명이 차이가 있음.
자치행정과는 정원대비 16명 많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는 10명 부족, 4개 동에 결원이 있었음
복지행정과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 시민을 위한 분야에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 목포시 산하 법인, 대양산단 등 행정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부적절
2014년 7월 현재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의 직원 결원이 41명임에도 목포시 산하 법인 등 타 기관 행정지원을 위해 12명의 공무원을 파견 시키고, 목포시 출자지분이 20%인 민간사업자인 대양산단에 공무원 3명을 파견시킨 사례가 있음.
목포시 산하기관이나 법인의 행정지원을 위한 소속 공무원 파견시 본청, 사업소, 동 결원 인력과 업무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타 기관 행정지원을 위한 파견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자치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시스템 마련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뤄지면 업무를 열심히 하기보다 직원들간 ‘줄 서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목포시 자체 기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포상공무원에 대한 특진을 포함하여 객관적 판단에 따라 직원들의 점수가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공평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되도록 업무추진 할 것을 권고함.

▲ 자치행정과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추진
2014년 현재 현직에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총108명이었음.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특별채용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우대채용
일반임기제공무원(구 전임계약직)은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목포시는 총 6명이며 직소민원(1), 관광마케팅(1), 운전(1), 미술전시(1), 전시(1), 학예연구(1)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시간제임기제공무원(구 시간제계약직)은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을 고려하여 주당 15~35시간 범위내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4년 7월 현재 시간임기제공무원은 총 5명으로 요트마리나선장(1), 도시계획(1), 해양음악분수(2), 도자체험전(1)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업무의 특성상 도시계획과 도자체험전시는 주40시간 업무에 해당이 되며, 향후 임기제공무원 특채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권고함.

▲ 자치행정과 감사실장 개방형직위 지정 및 외부전문가 채용
감사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일상감사, 기동감찰, 자체감사 등의 감사와 직원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계약 및 구매업무 부당처리, 공사비 과다계상 등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
같은 공무원인 탓에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로 시 자체감사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의4 의거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외부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를 권고함

▲ 노인장애인과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추진 소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은 대성지구 공동주택 재개발 추진에 따라 대성동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록 협약하고 구)성신간호전문대학으로 임시 이전하였음.
그러나 현재 임시 이전된 장소는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대상이 거동 불편 어르신이 많아서 이용하기 힘든 장소(언덕)에 있는 관계로 이용객이 30% 감소한 상태임.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을 대성동 관내에 신축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해당부서에서는 신축을 위한 사전검토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연도별 예산확보를 위한 조치 등 신축을 위한 업무처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을 확보하여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제공과 관련 시책 추진
2014년 8월말 현재 목포시 인구는 총239,026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29,818명으로 목포시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층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관련부서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업무 추진하여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기 바람.

▲ 보건위생과 헌혈 장려 정책 추진 미흡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제4조 의거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이 미흡하였음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충실한 헌혈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 고승남 김영수 김금자

▲ 기획 예산과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자료 제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면
- 일부 부서의 자료 계수가 틀리고, 감사과정에서 예산계상금액이 틀려 재작성 제출, 일부 자료 누락 제출,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한 상이한 답변 제출, 숫자의 오류 작성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지연되고 감사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목포시의료원 내원객 휴대폰 문자 서비스 개선
내원하는 시민들의 진료 예약을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러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2015년에는 반드시 흑자경영을 유도하도록 긴축경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세정과 지방세 납부 문자 안내
지방세 납부기일 안내 알리미 서비스를 마련하여 행정서비스의 기능을 충족하시고 체납세액의 감소를 유도할 것

▲ 회계과 경쟁입찰 방식 관련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아닌 2단계 다수경쟁입찰 방식은 특정한 업체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계약방식인 2단계 경쟁입찰을 지양할 것

▲ 회계과 물가 변동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재발 방지 촉구
목포시 관련 공사(2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신청을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조정내역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됨
앞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 신청내역을 규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권고함

▲ 안정행정과 응급복구 지원단체의 지원금 관리 미흡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기계연합회에 삼향천 및 카누경기장 인근 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재난재해 취약지구 환경 정비사업”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함
또한, 건설기계연합회에 만간경상보조금 뿐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분산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함
경상적인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분산 편성하여 지출한 것은 특정단체를 의식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2015년부터는 재난재해보조금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자치행정과 무기 계약직 채용자제
목포시의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 164) 직원은 375명으로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조직 개편시 업무량 파악 후에 증감을 적용하되 감소요인이 발견되면 채용을 자제하고 자연 감소시킬 것

▲ 자치행정과 운전직 공무원 사기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현재 목포시의 경우 운전직은 총 56명으로 6급 2명, 7급 10명, 8급 8명, 9급 36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타시군의 운전직 6급 비율을 고려해 볼 때
목포시에서도 운전직 6급 팀장 자리를 조속히 정원으로 확보하여 사기를 진작해 주고 사회변화에 맞추어 전체 정원을 업무량에 맞게 조정 권고할 것

▲ 자치행정과 서남권 광역도시건설에 대하여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은 예산을 수립하기 보다는 먼저 통합 전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임
통합전단계란 영암, 신안, 함평, 목포, 무안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상생하는 모습,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는 수순이 필요하고
이것이 잘 진행 됐을 경우 통합이 가능하다고 여겨짐
이에 목포시에서는 먼저 예산만 세우지 말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능성을 본 후에 예산을 반영할 것

▲ 자치행정과 목포시 조직개편에 관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트윈스타 건립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가 도시건설국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치 여부와 계획 과단위로 축소할 것을 조직 개편시 반영을 권고함

▲ 사회복지과 목포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체 구성 촉구
목포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일반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 등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서 정한 “목포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체”는 구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바람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물품지원 등 시설 개보수 기준을 마련할 것
목포시에서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총 178개소로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에 필요물품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설마다 지원 품목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올 10월 전수조사를 통한 개보수 기준을 마련할 것

▲ 보건위생과 보건소 관용차량 등 공공조달 유류구매 방식 개선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용차량 및 방역소독용 차량은 총 5대로 운영되고 있음(관용차1, 엠프란스1, 방역소독용 차량2, 장애인 이동용 버스 1)
이에 유가정보 사이트를 통한 최저단가 주유소나 보건소 인근 주유소에서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85회 10,210천 원을 구입함
조달청 공공조달 유류구매 방식에 따라서 유류구매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설이 필요할 경우 신축과 임대방안을 비교하여 계획수립
원도심에 늘어나는 빈집문제 해결과 목포시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경로당이 필요할 경우 경로당 신축과 기존 시설물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예산절감과 사용 인원 변동으로 인한 변화(폐쇄, 이전)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

▲ 해양수산과 목포시 보유 요트 매각 촉구
목포시 요트 (목포해맑은호)는 지난 2010년 5월에 도비 3억, 시비 7.47억 원 총 10억4천5백만 원을 들여 건조하였으며 2013년기준 총 76회 (월6.3회)운영되고 있음
이에 우리 목포의 경우 관광특성상 지금까지는 요트가 필요없다고 사료되는바 일단 매각을 진행하고, 향후 마리나항 육성이나 기타 필요가 대두될 경우 재 구매를 권고함

▲ 도시계획과 무리한 설계변경 금지
본옥동~서남방송간 도로 개설 공사시 설계변경을 8번하고 당초 공사비 40억 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증액비가 38억 원에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국에서 드문 사례로 신뢰행정에 금이 가는 고무줄 식 예산집행이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무리한 설계변경을 시정할 것

▲ 건설방재과 신규 소방도로 설치 지양
소방도로를 예산형편상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곳이 21곳에 해당됨으로,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소방도로 개설은 제외하고 신규 소방도로 설치를 억제하고, 미 완공된 21곳에 우선순위를 두어 준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우선에 둔 원칙과 신뢰의 행정을 구현할 것.

▲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연합회 임대료 산정기준 재요구
건설기계연합회의 사무실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물의 종류가 틀리게 적용되어 과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 사례 (표창상신)

최성욱(회계과 행정7급) 관용차량 유류 구매 제도 개선 유공
김만재(노인복지과 시설8급) 경로당 개보수 및 민원처리 유공
송미영(건강증진과 간호8급) 국민건강 증진 및 신속한 민원처리 유공

<목포타임즈신문 제112호 2014년 10월 8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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